보령경찰, 불법환전 게임장 업주 검거
보령경찰, 불법환전 게임장 업주 검거
  • 이찰우
  • 승인 2015.01.14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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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성인게임장에서 게임기 획득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던 50대 업주가 검거됐다.

14일 보령경찰서(서장 이동주)에 따르면 지난 12일 충남 보령시 동대동소재 ‘A성인게임장’에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면서 게임기 획득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업주 B 모(남, 50세)씨등 2명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이동주 보령경찰서장은 “바다와 산, 들이 있는 ‘청정 보령’에서 근린치안 확보에 걸림돌이 되는 불법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불법사행성게임장 등 불법 풍속업소 단속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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