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 사행성게임장 운영하던 40대 구속
보령경찰, 사행성게임장 운영하던 40대 구속
  • 이찰우
  • 승인 2015.02.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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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성인게임장에서 불법으로 환전행위를 해 온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16일 보령경찰서(서장 이동주)는 지난 2월 12일 보령시 대천동소재 ‘A성인게임장’에서 불법으로 환전행위를 해 온 B 모(남, 40세)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한 것으로 밝혔다.

이와 함께 A성인게임장 명의상 업주를 입건하는 한편 실질적 업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중에 있다.

이번 단속은 불법 환전이 이루어진다는 첩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업소에 있던 게임기 67대를 압수하는 한편 현장에 있던 B씨를 긴급체포하게 됐다.

한편, 보령경찰서는 올 6월말까지 생활안전과와 수사과 합동으로 사행성게임장 및 성매매업소 특별 단속반을 구성하고 집중단속을 펼쳐 불법행위자는 구속수사와 함께 영업장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해 불법행위를 뿌리뽑겠다는 방침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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