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는 우측통행
보행자는 우측통행
  • 유순근
  • 승인 2015.02.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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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순근 경사/보령경찰서
어린시절 학교에서는 보행자는 좌측통행을 외치며 줄을 서서 도로를 건넌 기억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모습들은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진지 오래다.

2008년 5월29일 국토해양부는 제 1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좌측통행 보행문화를 우측통행 원칙으로 전환한다는 보행문화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보행자 통행 방법은 한국 최초의 근대적 규정인 1905년 대한제국 규정(가로관리규칙 제6조)에 따라 우측통행으로 돼있었으나 조선총독부는 1921년 도로취체규칙(조선총독부령 제142호)에 의해 일본과 같이 좌측통행으로 변경했다.

이후 1946년 미 군정이 차의 통행방법은 우측으로 변경했으나 사람의 통행방법은 그대로 두고, 우리 정부는 1961년 12월31일 도로교통법 제정 시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의 경우 좌측을 통행해야 한다(법 제8조제2항)”고 규정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이에 좌측통행이 신체특성, 교통특성, 교통안전과 국제관례에 맞지 않으며 교통사고에 노출우려가 크고 보행자의 심리적 부담이 증가한다는 문제점 및 공항이나 지하철역, 게이트, 건물회전문, 횡단보도 보행시 보행자간 충돌의 우려 등을 고려하여 우측통행으로 전환하였다.

미국, 캐나다 등 다수의 선진국들은 우측통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차량의 우회전을 제한하는 등 많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지 6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측통행이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좌측통행이 기본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무리 좋은 교통운영체계를 만들어도 이를 홍보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의미 할 것이다.
대대적인 홍보와 학교시설 등의 빠짐없는 교육을 실시하여 보행자의 우측통행 문화를 하루빨리 정착시켜 편리함을 찾았으면 한다.

우리모두 우측통행 습관화하여 나와 모든 이웃들의 안전을 챙겨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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