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정부대안사업기관 직원 붙잡기 통할까?
서천군, 정부대안사업기관 직원 붙잡기 통할까?
  • 윤승갑
  • 승인 2015.03.0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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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거주 유도목적 ‘서천발전 지역협력기금 설치.운용 조례’ 재추진
2년 한시적 월 10만원 이주정착금 지원, 지역협력 협의회 구성 골자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이 정부대안사업 기관과의 지역협력을 위한 ‘서천발전 지역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재추진한다.

조례 제정 재추진은 지역발전 협력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대안사업 기관 직원들의 서천거주를 위한 이주정착금 지원 목적이 배경이 된다.

4일 군은 지난해 12월 조례 제정이 무산됐던 ‘서천발전 지역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보완해 제235회 서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란을 불러왔던 이주정착금지원 대상범위와 지원기간을 한정한 한시적 주거복지지원을 골자로 협력사업 의무적 출연금 규정, 기숙사 건립, 주거단지 조성 등의 중장기대책을 담아 조례(안)을 보완했다.

또 기금조성을 통한 지역협력사업 전개, 각종 협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가칭)서천발전 지역협력협의회 운영 등의 대책도 담았다.

군은 우선 조례 제정을 통해 2년 간 서천거주 희망자에 한해 10만원의 이주정착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경우 법인설립(4월 16일) 이전까지 직원 108명의 서천거주를 위한 이주정착금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국립생태원은 178명 중 42명(23%),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33명 중 27명(82%)이 서천지역에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조례 제정을 통한 이주정착지원금이 지원될 경우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직원을 중심으로 서천거주 직원들이 증가할 것이 확실하다”며 “조례 제정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한시적인 주거지원금을 지원한 뒤 지역협력협의회를 통해 기숙사 건립, 주택단지 조성 등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천군의회 조동준 의원은 “이주정착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무의미 하다. 양 기관을 방문하는 입장객과 서천군민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입장료 할인쿠폰(1,000원 할인) 운용 등의 구체적인 기금운용 계획이 뒤따르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추진됐던 이 조례는 입법과정에서 기금 용도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례(안) 제정이 무산됐었다.

당초 군은 정부대안사업 두 기관과 매년 2억원씩 10년간 기금을 출연, 일자리창출사업,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직원 주거복지 지원을 골자로 한 지역 협력사업을 조례 제정을 통해 전개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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