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 문화예술 창작공간 위탁 동의 안 의결 관심, 총 9건 부의안건 상정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의회(의장 한관희) 제235회 임시회가 19일 개회 예정인 가운데 ‘서천발전 지역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안’ 처리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하루 동안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 조례 안을 비롯해 ‘장항 문화예술 창작공간 위탁 동의안’ 등 총 9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한다.
이들 안건 모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해당 위원회 의원들의 조례 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회의에서의 무난한 의결이 전망된다.
‘서천발전 지역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안’은 정부대안사업 기관 직원 서천거주 지원 등 협력발전을 위한 조례다.
정부대안사업 기관 직원 이주정착금지원 대상범위와 지원기간을 한정, 한시적 주거복지지원을 골자로 협력사업 의무적 출연금 규정, 기숙사 건립, 주거단지 조성 등의 중장기대책을 담았다.
조례 제정을 통해 2년 간 서천거주 희망자에 한해 10만원의 이주정착금을 지원하고 기금조성을 통한 지역협력사업, 각종 협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가칭)서천발전 지역협력협의회 운영 등의 대책도 덧붙여졌다.
군은 이 같은 조례 안을 지난해 12월 제정하려 했지만 입법과정에서 기금 용도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례(안) 제정이 무산됐었다.
또 ‘장항 문화예술 창작공간 위탁 동의안’은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운영을 위해 지역 문화예술단체나 기관에 위탁할 목적으로 서천군이 모두 상정했다.
위탁사업비는 1억5,000여만원으로 무보수 관장 및 기획, 관리직원 각각 1명씩 두고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탁대상은 공예체험관 및 선지판매장, 다목적 홀 등이다.
군은 문화예술창작공간을 위탁 운영할 경우 운영비용(인건비)이 5,700여만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