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도'를 아시나요?
'손실보상제도'를 아시나요?
  • 정병택
  • 승인 2015.03.06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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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병택 경무과장/부여경찰서
최근 경찰은 범죄를 제압하고 검거하는 형사법적인 경찰행정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행정법적인 경찰행정으로의 전환을 통해 주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살기도자 등의 발견 또는 범죄예방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경찰권을 발동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예전에는 정확한 범죄현장이 아니면 민사소송 등의 우려로 적극적인 법집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112신고가 접수되어도 사생활불가침을 주장하며 가정사에 왜 경찰이 개입 하느냐며 문을 열어주지 않아, 현장에서 법 집행을 담당하는 지역경찰관서 근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범죄의 의심이 있거나, 경찰의 개입을 요청한 112신고에 대해서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사안의 긴박성, 중대성, 위험성을 판단하여 강제적으로 출입문을 개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를 제압하거나 자살의심자 등을 발견하여 생명을 구조하는데, 불가피하게 개인의 재산적 법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헌법 제23조 3항을 기준으로 이렇게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적법(適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가한경우, 그 손실에 대해 행하는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을 손실보상제도라고 하는데, 우리 경찰에서도 지난 2014. 4. 6부터 경찰의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제도를 시행, 매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에 의한 사유재산권의 피해를 입어도 ‘경미하다’, ‘손실보상 청구가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를 감내하는 경우도 많다.

경찰에서는 손실보상 청구양식을 정형화하여 현장경찰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건 현장에서 손실 당사자인 국민에게 즉시 배부할 수 있는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는 바, 경찰의 법집행으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손실보상제도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경찰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주기를 바란다.

국민들이 적법하고 정당한 법집행에 따른 피해를 감수하지 않고 손실보상제도를 활용할 때 현장에서 법집행을 하는 경찰관도 민사소송 피소 등의 우려 없이 적극적인 법집행으로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단, 손실보상 제도는 불법게임장 운영 등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된 사안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청구할 수 없으며, 손실보상청구는 경찰관서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경찰 민원포털(https://minwon.police.go.kr) 청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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