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찰칵~'
교통사고,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찰칵~'
  • 정병택
  • 승인 2015.03.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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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병택 경무과장/부여경찰서
2014년 12월말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2만대로 자동차 한 대당 인구수는 2.55명(총인구 51,318천명)으로 자동차는 우리의 중요한 생활필수품으로, 자동차가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다.

자동차가 우리의 편리성을 더해주고 있지만 많은 차량들이 도로에서 운행을 하다보면 교통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고, 언제 어디에서든지 조금만 방심하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통사고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바로 접촉사고이다.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만 서로 부딪혀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대부분 경찰에서 처리하지 않고 보험회사의 상의 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당황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고 허둥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텔레비전에서는 젊고 멋진 청년이 아가씨와 드라이브를 하다 접촉사고 후 아이로 변해서 “엄마 어떻게 해”하는 보험광고도 있었는데 사고를 처음 당하거나, 운전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들의 많은 공감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해 보았다.

이렇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부상자 구조와 동시에 112 또는 119신고를 실시하고 경찰관을 기다리면 되겠지만, 접촉사고의 경우에는 차후에 있을 분쟁에 대비하여 사고현장이 보존된 상태에서의 사진촬영이 필요하다.

예전에는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요즘에는 휴대전화가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고, 내장된 카메라도 고화질의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기 때문에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고현장을 촬영하면 되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방법을 교통사고 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경찰관이나 해당 보험사 직원을 기다리면 된다.

첫째로 차량의 파손부위를 근접 촬영해야 하는데 이는 자동차 사고 발생시 파손 부위와 파손 정도에 따라 사고차량의 속도 추정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둘째로 원거리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이는 정확한 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고지점에서 20~30m 거리를 두고 다각도에서 원거리 사진을 4장정도 찍는다.

셋째로 바퀴가 돌아가 있는 방향을 촬영해야 하는데 바퀴의 방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는 중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넷째로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유무를 찍어야 한다. 블랙박스는 교통사고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데 상대차량측이 위반하였을 경우 불리하기 때문에 블랙박스가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많은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에 운전자 스스로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로 배려하는 운전습관과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해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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