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즉각 반발 성명을 내고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다수 국회의원의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관련 단체들과 연대해 법안 통과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 학부모들도 보육교사의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법안처리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어린이집 측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국회가 비판 끝에 만들어 놓은 법안을 부결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이집 원장들의 로비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듯 하다.
물론 어린이집측에서는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은 교사에 대한 인권․교권 침해 여지가 많았고 CCTV가 의무화되면 학부모와 보육교사간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법안 부결을 반기는 기색이 역력해 보인다.
이렇듯 모든 사회문제에서 이해 당사자간 서로 다른 시각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쉽지 않지만 “아동인권 대 교사인권․교권”이라는 구도로 학부모측과 어린이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 어떤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될 수 있겠지만 우선 먼저 향후 우리의 미래가 될 어린이들을 안전한 사회망속에서 밝고 명랑하게 자라게 하려는 취지를 학부모측과 어린이집측간 공통 분모로 인식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선결과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교사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일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의 인격체를 대한다는 자세로 정성껏 임한다면 어린이 폭행 등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뿐더러 어린이들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메김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한다.
그 후에 CCTV 설치 등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위한 제반사항을 논의하는 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교사들의 어린이 보육에 대한 교육 의식 수준 개선 및 목적의식의 선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진정 어린이들을 위한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고민해 볼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