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안전사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 시급
총기안전사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 시급
  • 최해진
  • 승인 2015.03.2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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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해진 순경/홍성경찰서
지난 3월 12일 홍성군 관내에서 공기총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A씨가 이를 비관해 공기총으로 자살을 시도한 사건이었다.

2월 25일 세종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아 2월 27일 경기도 화성에서 재차 총기 사건이 발생하여 총기관리에 비상이 걸린 시점에서 접한 안타까운 소식이었다.

실제로 2월에 발생한 총기사고로 인해 유해조수용 총기 출고 금지령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결격사유 조항(13조)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대책마련을 검토 중에 있다.

전과자의 총기소지를 원천봉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총기류에 GPS 부착 의무화, 총기소유 결격사유에 폭력, 음주 등으로 인한 충동성 범죄를 추가하는 등 총기 소지에 대한 자격심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엄격한 제한은 당장의 총기를 소지/사용하는 인원을 제한 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을 통하여 레저 차원에서의 수렵을 임의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반발을 야기할 수 있고, 모든 총기에 대한 소지를 일절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총기를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고찰이다. 이들이 과연 총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까? 천만에. 이는 어찌 보면 사람의 문제이지 도구의 문제로 볼 것은 아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단지 살상의 무기인 총기로 파급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이지, 총기가 아닌 다른 무기로도 얼마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여, 일시방편으로 총기 소지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두어 이에 대한 범죄발생 확률 자체를 낮추는 것도 좋지만, 좀 더 고질적인 문제를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2월의 총기 사건으로 인해 경찰에게도 방탄복이 지급될 예정이다. 더욱이 놀라울 것은 그동안 정작 방탄복을 구비한 지구대, 파출소가 매우 소수였다는 것이다. 방탄복이 지급된다고 모든 지구대, 파출소에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방탄복을 입는다고 해서 무조건 총기사고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3월 30일, 총기 안전 강화 방안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단순히 총기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단편적인 대책이 아닌 효과적인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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