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날의 불청객' 음주운전보다 위험한 졸음운전
'봄날의 불청객' 음주운전보다 위험한 졸음운전
  • 최해진
  • 승인 2015.03.31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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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해진 순경/홍성경찰서
2015. 3. 30. 14:00경, 홍성군 갈산면 관내에서 교통사고로 일가족 4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차대차 사고가 아닌 단독사고로 원인은 졸음운전으로 추정되어 현재 조사 중에 있다. 이는 졸음운전이 음주운전 보다 위험하다는 사실을 몸소 느끼게 해준 대형 사고였다.

도로교통공단의 ‘2014년 교통사고통계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봄철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3,219건이 발생하여 160명 사망, 6,343명 부상으로 나타났다.

운전자가 약 3초 정도를 깜빡 졸 경우, 시속 60km인 차량은 50m를, 시속 100km인 경우는 약 80m를 운전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질주하는 것과 같고, 혈중 알콜농도 0.17%인 만취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으므로 매우 위험하다. 음주운전은 정신의 일부분이라도 깨어있지만, 졸음운전은 수면상태로 들어가 실제로 운전자가 없이 차만 달리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2시간 마다 휴식을 취하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자주 시키고, 졸음쉼터․휴게소 등에서 20-30분 토막 잠을 취해서라도 졸음운전을 막아야 한다. 스스로 안전한 운전 습관을 갖는 것만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도로교통법 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도로교통법 제 154조(벌칙) 3항에 명시되어 있다.

날씨가 풀리고 기온이 따뜻해져 누구나가 마음이 포근해지고 여유가 생기는 봄날, 피할 수 없는 봄날의 절친인 춘곤증.

봄이 불청객이 아닌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따뜻한 손님이 될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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