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의 ‘2014년 교통사고통계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봄철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3,219건이 발생하여 160명 사망, 6,343명 부상으로 나타났다.
운전자가 약 3초 정도를 깜빡 졸 경우, 시속 60km인 차량은 50m를, 시속 100km인 경우는 약 80m를 운전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질주하는 것과 같고, 혈중 알콜농도 0.17%인 만취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으므로 매우 위험하다. 음주운전은 정신의 일부분이라도 깨어있지만, 졸음운전은 수면상태로 들어가 실제로 운전자가 없이 차만 달리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2시간 마다 휴식을 취하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자주 시키고, 졸음쉼터․휴게소 등에서 20-30분 토막 잠을 취해서라도 졸음운전을 막아야 한다. 스스로 안전한 운전 습관을 갖는 것만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도로교통법 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도로교통법 제 154조(벌칙) 3항에 명시되어 있다.
날씨가 풀리고 기온이 따뜻해져 누구나가 마음이 포근해지고 여유가 생기는 봄날, 피할 수 없는 봄날의 절친인 춘곤증.
봄이 불청객이 아닌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따뜻한 손님이 될 수 있기를...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