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넙치․우럭’도 음식점 원산지 표시한다
‘넙치․우럭’도 음식점 원산지 표시한다
  • 이찰우
  • 승인 2011.08.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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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6개 품목…8월부터 6월간 홍보, 내년 2월 시행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충남도가 내년 2월부터 음식점에서 활어회 외 조리용으로 판매되는 수산물 6개 품목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품목의 원산지 표시제 확대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수산물 유통질서의 공정성 확보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그동안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사고의 예방을 위해 ‘어장에서 식탁까지’ 수산물의 생산․가공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수산물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수산물이력추적제와 더불어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투명한 품질관리에 보다 나은 효과가 기대된다.

원산지 표시제 확대는 8월중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해 8월부터 6개월의 홍보기간을 두고 오는 2012년 2월 본격 시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원산지표시제 확대 품목을 판매하는 음식점에서는 생식용이나 조리판매 할 때 메뉴판 등 잘 보이는 곳에 국내산은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원양산은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 수입산은 품종에 수입 국가를 표시 게시해 원산지를 표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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