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정보제공 의무화 시행 알고 있나요!
범죄피해자, 정보제공 의무화 시행 알고 있나요!
  • 구일창
  • 승인 2015.04.30 0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구일창 부청문감사관/보령경찰서
수사기관에서 범죄피의자를 연행할 때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토록 되어있는 ‘미란다원칙’처럼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의무화한“범죄피해자보호법”이 지난 16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정보제공의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수사단계에서 모든 피해자 조서 작성 시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교부하게 되고 특히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원제도를 추가 안내하고 있다.

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이 의무화된 만큼 피해자의 권리보장 강화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