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과적차량 단속 강화...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보령시, 과적차량 단속 강화...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 이찰우
  • 승인 2015.08.1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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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시장 김동일)는 이달부터 도로파손의 주범인 과적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적차량은 도로 노면에 균열 및 포트홀(아스팔트 포장 표면에 생기는 작은 구멍)을 발생시켜 교통사고 유발은 물론 도로 유지보수 비용으로 막대한 시 재정을 투입하게 하는 원인으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시는 신보령화력 1․2호기 건설 공사에 따른 진입 차량과 보령화력 직원과 협력업체 등 차량 이동이 많은 시도 18호선을 중점 단속지역으로 정하고,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을 초과하는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단속에 적발되는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총중량, 축 하중, 차량높이․폭․길이 등의 운행제한 기준 초과와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해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조응환 보령시 도로교통과장은 “축하중 11톤의 과적차량 1대는 승용차 11만대가 통과하는 것과 같아 교량의 수명단축과 도로파손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과속차량 운행방지를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보령시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의 안전한 차량운행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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