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를 지켜주는 정부보장사업?
교통사고 피해자를 지켜주는 정부보장사업?
  • 정현로
  • 승인 2015.11.0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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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로 경사/보령경찰서
정부보장사업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장사업으로, 정부에서 보유불명 자동차(뺑소니).책임보험 미가입(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뺑소니.무모험 자동차 사고로 보상받을 길이 없어 신체적・경제적으로 이중고를 겪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이 제도는 사망이나 후유장해 때 최고 1억원, 부상 때 최고 2000만원을 주고 재원은 책임 보험 보험료의 1%를 분담금으로 조성되며 13개 손해보험회사에서 위탁하고 있다.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는 뺑소니.책임보험 미가입자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접수증을 발부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위에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상대차량이 무보험인 경우, 정부보장사업에 의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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