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금지구역 내 수렵활동 단속, 지역주민 안전사고 예방 활동 전개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은 23일 수렵장 개장 이후 지역 주민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수렵금지 지역에서의 수렵활동 자제 및 지역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서천군은 올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증가에 따라 야생동물의 적정 개체수 유지와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지난 20일부터 순환수렵장을 개장했다.
수렵장 허가인원은 673명이며 수렵 허가동물은 멧돼지, 고라 등 16종으로 서천군 전체면적 3만 5,801㏊ 중 2만 1,641㏊에서 수렵이 가능하다.
그러나 장항읍, 서천읍, 마서면, 화양면과 한산면 일부, 도시지역, 관광지, 휴양림, 문화재보호구역 등 수렵금지구역 1만 4,160㏊에서는 수렵이 금지된다.
수렵기간은 내년 2월 29일까지로 입산객과 성묘객이 많은 2016년 1월 1일과 2월 설연휴기간은 수렵이 금지된다.
군 관계자는 “수렵장 인근에서는 가급적 입산을 금지하되 부득이 산에 갈 때에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 복장을 하고 소, 돼지 등 사육가축의 방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수렵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군 상황실을 설치하고 수렵안내요원을 배치해 불법 수렵 및 안전사고 예찰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경찰서,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함께 불법 밀렵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수렵장 운영기간 동안 주민들과 수렵인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수렵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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