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아개발 “법적문제 없는 상태, 행정소송 및 심판 신중히 검토할 것”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 판교면 심동리 133번지 외 1필지를 대상으로 지역 골재채취업체인 일아개발이 허가신청 한 석산개발이 무산됐다.
서천군은 지난 12일 일아개발이 지난해 12월 초 골재채취 허가신청면적 6만3,890㎡에 이르는 석산개발에 대해 불허가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초 군의 허가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지만 주민 반대여론이 확산되면서 군이 허가여부를 17일(내일)로 미뤘었다.
불허가 통보 이유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토석채취와 휴양기능 활용(지역문화 활성화) 불일치, 심동리 자연경관보존 등으로 파악된다.
군은 우선 석산개발 대상지와 인근은 산촌종합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 산벚꽃 경관이용과 청정먹을거리 제공, 휴양기능 활용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란 근본 취지와 석산개발이 불일치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토석채취로 인한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등 직.간접 피해당사자인 주민들의 사업시행 반대도 불허가 통보 이유로 적시했다.
특히 골재채취 대상지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행정소송 등이 진행됐지만 이러한 이유로 불허가된 사항으로 이번 골재채취 불허가 통보에 대한 당위성이 있다는 결론이다.
또 현재 군도 2호선(북부간선도로) 개설로 운반로 문제가 해결된 상태지만 주변여건의 변화가 없는 상황으로 심동리는 자연경관보존 가치가 큰 지역이라는 판단에서 불허가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아개발 측은 “법적문제가 없는 상태지만 불허가 통보를 받았다”며 “앞으로 행정소송 등의 문제를 신중히 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아개발 관계자는 “수목장림 조성 문제가 겹치면서 법적문제를 해소한 골재채취 허가신청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진다”며 “불허가 통보 사유에 대한 검토 등 제반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골재채취 허가신청과 관련, 지역 내에서는 ‘서천지역 골재대란 해소’ 입장과 ‘자연경관훼손 및 주민피해’ 입장이 맞서며 갈등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