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 지난 9월 30일부터 전면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경이 정보처리를 일괄 정비하는 등 한층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
11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는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막고 관련법 시행으로 인한 행정업무의 혼돈을 방지하고자 업무처리 단계별 의무사항 등을 교육하고 이미 수집된 개인 정보도 일괄 정비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근 일부 온라인상에서 가입자 개인정보가 해킹을 당하거나, 고의로 고객정보를 유출시키는 등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공공기관 역시 행정업무 처리 등을 이유로 개인 정보를 받아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각각의 설치 목적에 따른 다수의 CCTV가 곳곳에 설치ㆍ운용하고 있다.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민간 및 공공기관에서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며, 공개된 장소에 범죄 예방, 시설안전을 위해 설치된 CCTV의 영상정보 보호조치도 의무화된다.
이에따라 해경은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된 정보는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할 계획이며, 근거법령 없는 임의서식에 고유식별 정보를 기입할 경우 별도의 동의서를 받을 방침이다.
또,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단계별 접근방식에 차등을 두고 만약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기관 통보가 의무화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기관 중 IT와 정보보안 분야에서 최고를 자부하는 해양경찰에서 단 한건의 정보유출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관련법 시행으로 보다 명확한 근거가 정해진 만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12일 전 직원을 소집한 가운데 업무처리 단계별 의무조치 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다수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민원부서에 대한 자체점검과 모든 문서의 개인정보 처리원칙 기준을 제시해 정보 보호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