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112신고 근절로 실질적인 치안수요자가 수혜받아야
불필요한 112신고 근절로 실질적인 치안수요자가 수혜받아야
  • 편집국
  • 승인 2016.08.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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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건 경위/홍성경찰서

▲ 송한건 경위
112신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특히 기록적인 폭염과 불쾌지수 상승으로 112신고가 다른 해에 비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많은 112신고 중에 단순 상담이나 민원신고 또는 허위오인신고, 타기관 처리업무 등 실제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아도 되는 신고 건수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작 강력사건 현장에서는 촌각을 다투면서 경찰의 신속한 출동 및 적절한 조치를 바라는 신고자들이 시기적절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2012. 4. 1. 경기도 수원시에서 발생한 오원춘 살인사건을 계기로 모든 신고에 대해 간과하지 않고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신속히 현장에 도착해 위급한 상황속에서 신속한 대처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112신고 총력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어떠한 사소한 신고라고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여 총력 대응함으로써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경찰은 언제나 긴장하며 신속한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근무 중이다.

하지만 경찰의 총력대응을 방해하는 주된 고객인 상습허위신고자 또는 주취자의 무분별한 112신고로 경찰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민에게 집중되지 않고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홍성경찰서에서도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허위신고는 4건, 상습주취자 등의 오인신고 등 경찰 출동이 불필요한 신고가 상당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상습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경범죄로 처벌하던 기존의 관행에서 최근에는 형법(제137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으로 강력히 처벌하고 있는 추세이나, 상습 허위신고자나 주취자들은 이러한 처벌도 두려워하지 않고 112신고를 자연스럽게 막무가내식으로 자행하는 것을 보면 경찰의 강력한 처벌만이 경찰 출동이 불필요한 신고를 줄이는 대안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경찰은 허위신고 근절 및 감소를 위해 각종 캠페인이나 홍보를 통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이유로 커다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허위신고나 출동이 불필요한 신고 건수를 실질적으로 감소 및 근절하기 위해서는 상습적인 허위신고자의 주된 고객인 주취자를 만나서 경찰이 무시하고 대화를 적극적으로 청취하지 않고 강력한 처벌 위주의 대처를 지양하고, 신고자가 계속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원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자하는 진심어린 모습을 보인다면 신고자도 마음을 열고 허위신고나 불필요한 신고를 자제하여 신고자의 가족과 부모형제, 또는 다른 시민이 경찰력의 혜택을 받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금년 8. 1.부터는 범죄신고를 신고상담 110, 긴급범죄 112로 구분하여 출동이 불필요한 상담신고를 별도 신고번호로 운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현장경찰 출동이 필요한 시민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올바른 112신고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112 허위신고 등 근절로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줄여 경찰의 신속한 출동을 애타게 기다리는 시민이 시기적절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상습 허위신고자와 일반시민은 물론 경찰이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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