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알고 계십니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알고 계십니까?
  • 편집국
  • 승인 2016.10.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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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경찰서 서림지구대 순경 김희선.
범죄피해자가 되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 자신, 혹은 가족 및 지인들이 어느 순간 피해자가 되어있는 경우가 주변에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도움을 주고자 경찰은 2015년 ‘피해자보호원년의 해’로 지정,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했다.

심리상담 등 전문교육을 통해 피해자전담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자 신변호보정책 시행, 범죄피해현장 정리, 임시숙소 운영 등 다양한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적극적인 피해자 인권보호를 통해 일상으로 복귀를 도모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강력범죄 피해자 야간 조사 시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2차 피해로부터 신변의 위험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신청이 뒤따른다. 범죄피해자의 주거지를 현재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청하면 담당부서에서 피해 진술 청취, 증거자료, 위험성판단체크리스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후 신변보호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정신과 치료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범죄에 대한 대처는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당한 피해자에게 원상회복과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범죄피해자보호 정책의 주요 역할인 만큼 지원업무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지가 늘어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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