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부부싸움은 엄연한 별개, 가정폭력은 범죄!
가정폭력과 부부싸움은 엄연한 별개, 가정폭력은 범죄!
  • 편집국
  • 승인 2016.11.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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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권 순경/홍성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 주홍권 순경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속담이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단순 부부싸움이 아닌 대한민국 법률로 정하여 금지하고 있는 범죄행위이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녀가 결혼을 하여 함께 생활하다 보면 말다툼 등의 갈등관계는 당연히 발생한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상대방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폭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도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가정 내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이상 발견되기 어렵고 따라서 그만큼 은폐되기 쉬우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는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는 폭력을 당하는 것이 일상화 될만큼 반복될 확률이 높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2년 가정폭력 발생건수는 8762건, 2013년에는 1만6785건, 2014년 1만7557건, 2015년 2만1381건으로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특히 가정폭력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폭력이 대물림으로 피해자에서 결혼 후 가해자로 전환될 확률도 높다.

가정폭력을 경찰기관에 신고하면 무조건 가해자가 처벌될까? 정답은 ‘아니다’경찰기관은 상담, 치료, 타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가정의 건강한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의 원인이 피해자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 두렴움 등으로 인해 가정폭력을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경찰기관에 알리고 싶지 않다면 ‘1366’으로 전화하여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자.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있는 폭력은 없다. 그러니 가정폭력을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112 신고를 통해 또는 1366 상담을 통해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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