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이후 제6공화국 헌법체제에서 노태우 대통령이후 박근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6명의 대통령이 모두 퇴임전후에 각종 게이트에 연루되어 곤혹을 치러왔기 때문이다.
일부 헌법 학자들은 우리나라 제왕적 대통령제의 모순이 7년 단임제를 표방한 우리 헌법에도 기인하지만, 사실 오늘날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는 엄밀히 말하면 정부형태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고 국회의 직무유기와 기능상실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모순이 단지 청와대와 중앙정부에서만 일어나고 있을까?
우리 서천군의 예를 들어 보자.
서천군 신청사 건립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절차적 하자는 차치하고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의결한 「서천군 청사 건축 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뒤집고, 군수가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물론 여론조사의 결과는 평가단에 참고자료로 제공된다고도 한다.
『서천군 청사 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천군 청사 건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권은 추진위원회의 고유권한이다. 군수가 개입해야 할 건이 아니다.
서천군 응급의료기관 건립 운영 계약에 관한 사안도 그렇다.
서천군수는 2016. 10월 『서천군 응급의료기관 건립 운영 계약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천군수는 의회에서 승인한 계약체결 조건을 무시하고, 임의로 조건을 변경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시함으로서, 체약체결이 결렬되었다.
두 건 모두 절차상의 하자나, 거짖행정 등의 이유로 일부 주민이나시민단체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사안이지만, 군수가 임의로 판단하여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서천군수는 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제왕적 군수(帝王的 郡守)’의 길을 가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나라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7년 단임제의 모순에서 기인한다지만, 군수의 경우는 4년 연임제이다. 군수는 선거를 통하여 ‘심판’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인 ‘촛불’이 탄핵이나 소환보다 더 큰 헌법적 지위임을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인 국민이 보여 주고 있다.
매주 토요일마다 ‘봄의 마을 광장’을 밝히는 ‘촛불’이 ‘들불’이 되어 군청사로 향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또한 군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 ‘제왕적 군수제(帝王的 郡守制)’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