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익수)는 2017년도 각급 학교의 졸업식시즌을 맞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지원청 등에 졸업식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졸업식과 관련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이 ▲ 각급학교의 졸업식에서 의례적인 상장을 수여하는 것 외에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급 학교의 범위를 벗어나 어린이집, 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등의 졸업식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국회의원 등이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졸업식에서 부상을 제외한 표창장이나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 각급학교의 요청을 받고 의례적인 졸업 축하 영상메시지를 보내 졸업식에서 상영하게 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보령시선관위는 미래유권자인 각급 학교의 학생들이 그 동안의 학교생활을 축하하는 졸업식장에서 선거법 관련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