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출산장려지원 조례 개정 이후 첫 출생아 지원
서천군 출산장려지원 조례 개정 이후 첫 출생아 지원
  • 윤승갑
  • 승인 2017.01.24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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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딸 출산한 서천읍 허 모씨 출산장려금 500만원 양육지원금 360만원 받아

▲ 박여종(사진 가운데)서천부군수가 넷째 아이를 출산한 허 모씨 가정을 찾아 지원이 확대된 출산장려금 및 양육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제공=서천군>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이 올해부터 넷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의 출산지원금과 양육지원금 지원을 확대한 가운데 출산장려금을 받은 첫 주인공이 탄생했다.

주인공은 지난달 2일 넷째 딸을 출산한 서천읍 허 모(40.여)씨다.

허 씨의 넷째 딸은 서천군 출산장려지원 조례 개정 시행 이후 첫 출생아로 출산지원금 500만원과 양육지원금 360만원 등 출산용품을 지원 받았다.

군은 지난 23일 박여종 부군수와 관계자들이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해 출산장려금 증서와 육아용품을 전달하고 아기 출생을 축하했다.

허씨는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선물에 기쁘고, 양육비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군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를 막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천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서천지역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 대해 둘째는 150만원, 셋째는 480만 원, 넷째 아이 지원액은 860만원 등 최대 2,220만원 금액을 지원한다.

노박래 군수는 “지역 곳곳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도록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펼칠 것”이라며 “더불어 인구 10만 행복한 서천 건설을 위한 인구유입 정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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