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진선미,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찰우
  • 승인 2017.03.1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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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국회의원 기탁금 1500만원 ⟶ 500만원으로 하향
▲ 진선미 의원(더민주, 서울 강동갑)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 강동 갑)은 16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기탁금을 현행 1500만원에서 500만으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6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기탁금은 후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 후보로 등록하려는 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가리지 않고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내야하고 선거 뒤 득표율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받게 된다.

개정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기탁금을 500만원으로 하향한다.

득표수가 적어 기탁금을 반환받기 힘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고, 고액의 기탁금을 내기 어려운 청년이나 영세업자 등 다양한 계층의 후보 등록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지난 해 12월 29일 해당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진선미 의원은 “해외의 경우 국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한 기탁금이 아예 없거나 100만원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고액기탁금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해 청년이나 서민 등 다양한 계층의 국회 진출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뜻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대통령, 국회의원, 시.구의원, 도지사 등 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기탁금을 하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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