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장항제련소 토양정화사업 ‘동작 그만’
서천군 장항제련소 토양정화사업 ‘동작 그만’
  • 윤승갑
  • 승인 2017.08.02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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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변경허가 위반 사업 중지 2개월째, 신규 현상변경허가 받아야 공사 가능
서천군 매장문화재 보호 관련법 위반 한국환경공단 고발, 공사재개 ‘첩첩산중’

▲ 환경부 대행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서천군 장항제련소 토양정화사업이 공사과정에서 관련 인.허가 등의 흠결이 나타나면서 2019년 12월로 예정된 준공기간을 맞출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장암진성 주변 훼손 지역.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 장항제련소 토양정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12월 19일로 예정된 준공기간이 제대로 지켜질지 주목된다.

현재 토양정화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관련법규 준수에 흠결이 나타난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사완료 기간도 그만큼 길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장항제련소 토양정화사업은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 대행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2일 서천군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문화재보호법(현상변경허가) 위반으로 기존 현상변경허가를 받았던 1, 2, 3공구 총 54만4,000㎡에 대한 사업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라는 것.

이후 현재까지 토양정화사업 공사는 멈춤 상태로 2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기간 종료 이후 공사를 진행해온 문화재법 위반에 따라 신규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절차도 다시 밟고 있는 상태다.

최근 한국환경공단은 신규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서를 다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천군은 한국환경공단이 직접 나서 재신청한 현상변경허가 서류를 받아 검토, 허가서와 함께 진단서를 충남도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허가를 득할 때까지 빨라도 한 달여 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파악된다.

이로 인해 공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번엔 시공업체 대신 한국환경공단이 직접 챙기는 모양새다. 그만큼 시급성을 다투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다 해도 부실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 탓에 시굴조사를 다시 시작해야할 장암진성 성안마을(3만여㎡)에 대한 현상변경허가는 허가신청 면적에서 제외돼 전체 공기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시굴조사 완료이후 다시 이곳에 대한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태다.

여기에 장항제련소 토양정화사업을 지휘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의 부담도 안팎으로 커졌다.

이미 서천군은 현상변경허가 위반(문화재법)으로 3공구 시공업체를 고발했다. 또 부실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를 진행한 한국환경공단 역시 지난달 14일 매장문화재 관련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여서 이에 대한 대응도 병행해야할 형편이다.

향후 매장문화재법 위반 책임성 여부를 놓고 한국환경공단과 지표조사 용역기관과 송사도 배제할 수 없어 안팎으로 공기 준수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 위탁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사업인 만큼 이로 인한 사업비용 손실은 물론 토양정화사업 이후 서천군이 전개하려는 정책 적용 및 사업추진도 늦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장항제련소 토양정화사업 공사 전체 면적은 총 57만2,439㎡(1공구 19만803㎡, 2공구 14만9,856㎡, 3공구 23만1,78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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