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소방관 비위, 10명 중 4명 음주운전'
진선미 의원 '소방관 비위, 10명 중 4명 음주운전'
  • 이찰우
  • 승인 2017.10.09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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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355명 비위로 징계, 연평균 292명 꼴...비위 소방관 10명 중 8명은 경징계

▲ 진선미 의원(더민주, 서울 강동갑)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소방공무원 비위 중 음주운전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성범죄와 폭행·상해 등 중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이 소방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비위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13~’17.7) 1,355명의 소방공무원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연평균 292명의 소방관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셈이다.

2013년에 280명이 징계를 받았고, 지난해 297명, 올해 7월까지 189명이 징계를 받는 등 소방관 비위가 끊이질 않고 있었다.

징계사유별로는 음주운전이 총 소방관 비위의 38.3%인 519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직무유기·업무태만이 187명(13.8%), 폭행.상해 158명(11.6%), 성범죄 93명(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68명(5%), 절도·사기 38명(2.8%), 도박 37명(2.8%), 공금횡령.유용 35명(2.6%) 등의 순이다.

특히, 성범죄와 폭행.상해 등 중범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다. 강제추행, 성매매, 몰카 촬영 등 성범죄는 2013년 14명에서 2016년 34명으로 2.5배 증가했고, 폭행·상해도 2013년 27명에서 지난해 44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금품 및 향응수수로 적발된 소방관도 22명(1.6%)이었다.

반면, 징계는 10명 중 8명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견책 542명(40%)이 가장 많았고, 불문경고 286명(21.1%), 감봉 279명(20.6%) 등 소방공원 징계령에 따른 경징계 처분이 81.7%인 1,107명을 차지했다.

파면(9명)과 해임(39명) 등 공무원 신분박탈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은 48명(3.6%)에 불과했고, 강등(31명)과 정직(163명)을 포함한 중징계는 242명(17.8%)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최근 5년간 272명의 소방관이 비위로 징계를 받았고, 서울이 142명, 부산 108명, 경남 105명, 충북 102명, 강원 97명 등의 순이다.

특히 충북은 소방관 비위가 2013년 12명에서 2016년 36명으로 4년간 3배 증가했다. 제주(2명), 충남(13명), 세종(16명)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진선미 의원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소방관들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소방관들의 음주문화가 화재진압의 고된 업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변명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나 다름없는 중범죄 행위”라고 지적하고,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의 엄격한 시행과 소방관의 심리상담.치료 프로그램에 금주·절주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켜 음주운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소방관 성범죄와 폭행·상해 등 중범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과 교육으로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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