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전북 고창 육용오리농가 AI 발생에 따라 도내 AI 유입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충남 도내 AI 차단방역 미흡 38농가가 적발됐다.
28일 도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도와 시.군 공무원 33개반을 평성해 철새도래지 반경 10Km 이내와 중복 발생 및 집중사육 지역 등 중점방역관리지역 내 가금농가 345호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독시설 미설치 등 차단방역 미흡 농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38농가 가운데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농가가 36호, 시정 대상 농가 2호 등으로 도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농가에 대해 최로 100만 원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병희 도 농정국장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도내에서는 총 64건의 AI가 발생해 피해가 컸다”며 “동절기 철새 도래시기를 맞아 AI 유입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축산농가들이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의식을 갖고 자율방역을 실천해야 한다”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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