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2011년 업무결산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지난 1년간의 군정성과와 내년도 업무계획 전반에 대해 올바른 대안과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서천군의 재정현실과 투자의 타당성을 등을 감안해 군정 현안사업이 우선순위에 의해 편성 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이 과중하게 편성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꼼꼼히 살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세국)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했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2741억원, 특별회계 313억원, 총 3054억원 중 택지개발을 위한 공유재산 집단화 사업 등 27건 27억2050만원을 삭감해 심사 의결했으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기타 처리된 안건으로는 ▲ 서천군 소식지 발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 서천군 의안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레안 ▲ 서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이 있다.
강신훈 의장은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 하면서 ‘정례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군의회와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아쉬움 속에 저물어 가는 한해를 잘 마무리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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