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무원 청렴교육 실시
보령시, 공무원 청렴교육 실시
  • 이찰우
  • 승인 2018.09.0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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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 장면. ⓒ보령시
청렴교육 장면. ⓒ보령시

보령시는 지난 3일 오후 보령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9월 직원모임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령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른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를 통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판례)를 통한 알기 쉬운 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이지영 한국청렴윤리연구소 원장을 초청해‘청렴한 조직문화 만들기’라는 주제로 공직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가장 가치 있는 청렴·윤리 컨텐츠를 기반으로 쉽고 단순하게 안내했다.

또한 올해 7월 20일자로 개정된 보령시 공무원 행동강령 중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민간부문 부정청탁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등 신설조항과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외부강의 신고 등 보완에 대한 내용도 알렸다.

아울러, 교육에 앞서 예산집행, 인사, 조직 전반의 문제점 및 나쁜 관행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직원들이 3주간 직접 제작한 동영상을 상영함으로써 일상생활 속 직접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자기 진단 기회를 제공키도 했다.

김신환 기획감사실장은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렴한 조직문화 만들기를 위해 실제 직원들의 일상 속 사례를 중심으로 제작한 동영상을 통해 보다 알기 쉽게 접근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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