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가 있는 부여군 소재 모 농협 조합장 A씨와 조합원 B씨를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조합장과 B씨는 공모해 지난 8일 부여군 소재 모 식당에서 조합원 등 6명에게 약 1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2019년에는 독거노인대상 반찬배달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 등의 발언을 하는 등 기부행위 및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충남선관위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음식물 제공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 금품제공행위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하고,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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