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의 시의원이 업무추진비로 고교 동문 모임의 식대를 결제해 부정 사용 의혹이 일고 있다.
3일 공주시의회에 따르면 의장 및 부의장.상임위원장 등의 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유관기관 간담회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한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8시19분께 공주의 한 식당에서 “시의원 12명과 안건을 협의했다”며 식대 등 29만원을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로 결제했다.
하지만, 해당 시의원은 실제로는 공주지역 모 고교 동문 기수 모임의 식대 등으로 결제하고, 시의회 사무국에는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했다”며 법인카드 영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해당 시의원은 “업무추진비로 결제해도 되는 줄 알고 학교 동문모임 식대 등을 결제했다”며 “동문들과 간담회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시의원이 식대 등으로 결제한 29만원이 사용 목적 외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기부행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공주=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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