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및 지목변경 한시적 허용
보령시,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및 지목변경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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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0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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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및 지목변경을 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전.답.대지 등 다른 용도로 5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임야에 대해 간단한 절차에 의해 현실에 맞도록 정리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영농손실 보상평가 시 본 특례법에 의한 양성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야로 관리되는 경우는 불법형질변경 토지로 간주해 공부상 지목(임야)으로 감정 평가해 영농손실 보상하게 됨에 따라 대상자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그 동안 불법으로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임야는 지목변경 제한 등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양성화에 따른 지목변경을 실시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재산권에 편익을 도모하고 토지활용의 효용을 증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절차는 별도의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 시 산림공원과에 접수하면 현지확인 및 심사를 거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며, 변경대상일 경우 지적부서에 통보해 지목변경 후 신고자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해 준다.

불법전용임야 양성화 및 지목변경 사항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시 허가민원과(☎930-3918), 지적과(☎930-3491)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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