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생활쓰레기 위탁 동의안...‘의회는 거수기 하라고?’
서천군 생활쓰레기 위탁 동의안...‘의회는 거수기 하라고?’
  • 이찰우
  • 승인 2019.11.1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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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생활쓰레기수집운반 ‘혼용’ 가닥...군의회 간담회 보고
의원들 ‘원가계산서 등 준비 없는 동의안...의회는 거수기인가?’ 질타
서천군이 생활쓰레기수집운반과 관련 직영과 위탁을 함께 채택하는 ‘혼용’방식의 대안을 내놨다. 보고서에는 원계산서서도 없는데다, 일정이 임박해 동의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동의안 확신을 예단하고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서천군이 생활쓰레기수집운반과 관련 직영과 위탁을 함께 채택하는 ‘혼용’방식의 대안을 내놨다. 보고서에는 원계산서서도 없는데다, 일정이 임박해 동의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동의안 확신을 예단하고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서천군이 생활쓰레기 위탁사업의 직영화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직영과 위탁을 함께 채택하는 ‘혼용’방식의 대안을 내놨다.

하지만, 서천군의회 ‘혼용’ 방식 보고서에는 원계산서서도 없는데다, 일정이 임박해 이 같은 보고와 함께 동의안을 제출한다는 것이 관련 부서의 ‘능력부재’ 지적과, 당초 직영화를 배제한 채 업무를 추진해 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서천군의회는 간담회를 통해 10개부서 15개 항목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 보고를 받았다.

‘생활쓰레기수집운반’ 운영방식과 관련 환경보호과는 내년부터 가로청소 12명은 직영으로 전환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구충완 과장은 이 자리에서 “금년 4월 용역을 거쳐 직영과 민간위탁을 거쳐 좋은 사례가 있는 지 진행했다.”면서 “당초 국내의 경우 직영체제로 갔다가 2002년부터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는 사례에서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 사례는 있지만,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직영전환의 경우)우리 군과 인구가 비슷한 지자체의 경우 관련 인력을 60~61명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48명에서 직영전환하게 되면 결국 또 증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혼용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나학균 의원(무소속, 3선)은 “12월 말이면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기간이 끝난다. 다시 위탁 및 직영을 위해 3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의회 마지막 정례회에 와서 이 같은 동의안 등을 제출한다는 것에 저의가 의문스럽다”면서 “기간을 임박하게 해서 의회에 동의하라고 던져 놓는 것과 용역을 명분 삼아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지난 2017년 9월 협약서 관련 퇴직금 문제 등을 화두로 당시 요구사항이 체불임금을 비롯해 민간위탁 또는 직영에 대한 (노동자들의)요구는 무엇이나?”는 질의에 구 과장은 ‘과거에 직영전환을 요구했었다’고 답했다.

구 과장은 당시 협약서 내용에 따른 노조 등과 협의와 관련 “지역노동자들과 본조와의 이견으로 제대로 하지 못했다. 서천에 있는 미화원들과는 접촉했다”고 밝혔다.

김아진 의원(민주당, 비례)도 가세했다.

김 의원은 “(오늘 보고 이후)12월 원가계산 한다고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의회 동의 이전에 원가계산을 해서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검토를 할 것인데, 반대로 의회 동의를 받으면 원가계산을 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1년이 넘는 기간인데 그동안 준비를 못했다는 게 이해가질 않는다.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이제야 이런 (기본자료만) 가지고 와서 동의해주면 그제서 원가계산해서 위탁 주겠다는 얘기밖에 되질 않는다”고 질타했다.

결과적으로 의회 동의안 확신을 예단하고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

노성철 의원(민주당, 가선거구)도 “그동안 9번 입찰 중에 12월말에 끝난 적이 한번이라도 있나? 없다. 군이 일을 안 한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조동준 의장은 “위탁과 직영의 문제를 떠나 이 내용의 보고 시점을 놓고 의회도 인지하고 관련 부서도 인정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정식으로 표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앞선 절차를 다 무시해 놓고. 이 절차는 절차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동의안 제출 건은 특별위원회 회의 할 때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군은 이날 간담회에서 가로청소는 1월1일부터 직영 전환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키로 했다.

위탁기간은 2020년 4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33개월간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10개 시군이 직영 및 민간위탁 혼용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고 이 가운데 8개 시군은 가로청소를 직영하고 있다.

군이 의원간담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15개 시군 중 계룡시와 청양군 등 2개 시군이 전부 직영하고 있다.

보령시와 부여군은 서천군과 함께 전부 위탁하고 있다.

▲천안시는 동지역 가로청소만 직영하고 나머지는 위탁 ▲공주시는 동지역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하고 그 외에는 직영 ▲아산시는 동지역 가로청소만 직영하고 나머지는 위탁 ▲ 서산시는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쓰레기는 위탁하고 대형폐기물과 가로청소는 직영 ▲논산시는 읍.동지역은 위탁하고 면지역은 직영 ▲당진시는 도시지역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폐기물은 위탁하고 비도시지역 생활폐기물과 가로청소는 직영 ▲금산군은 생활폐기물, 가로청소, 면지역 음식물류 폐기물은 직영하고 읍지역 음식물류폐기물은 위탁 ▲홍성군은 홍북읍과 2개면 일부는 직영하고 읍지역 가로청소는 직영한다.(다만 내포신도시는 위탁함) ▲예산군은 생활폐기물과 가로청소는 직영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은 위탁 ▲태안군은 태안읍은 위탁하고 7개 읍면은 직영한다.

한편, 노성철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의결된 ‘서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따르면 내년부터 생활쓰레기수집운반 운영방식을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사업자가 위탁사업비를 부당하게 지급할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고, 부적정 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민간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서천군의회는 오는 20일부터 회기를 시작하고, 군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영방식에 대해 내달 2일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의회는 해당 부의안건이 상정되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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