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기간 중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수집해 운반하다 적발돼 서천군 청문절차를 거쳐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던 A업체가 서천군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판결선고에서 A업체의 손을 들어줬던 1심판결을 취소하고 A업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을 부담토록 했다.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가 2심에서 패소한 A 업체는 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2심에서 패소한 A업체는 사업장계 생활폐기물 영업정지기간인 2019년 8월 12일 A업체의 소유의 1톤 화물차량에 A업체 직원과 사업주 동생 등 2명이 폐스티로폼과 나무 등 폐기물을 싣고 이동하다 적발됐다.
실제 당시 제보된 영상 등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기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서천군 마서면 옥북리 소재 한 농업용 창고에서 사업장폐기물들이 쌓여있고, 지역 내 생활쓰레기 위탁업체 차량 등이 출입하면서 폐기물들을 분리, 선별하는 등의 장면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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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군은 A 업체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규정에 따라 청문절차 등을 거쳐 9월 4일자로 면허취소와 함께 경찰서에 형사고발한 바 있다.
군의 행정처분에 불복한 A업체는 같은 해 10월 23일자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