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경찰서(서장 이상근)는 지난 16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서천농협을 방문해 농협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아들이 교통사고를 내어 합의금으로 2000만원이 있어야 아들이 풀려날 수 있다”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서천농협에서 1000만원을 인출을 하려는 피해자의 모습에 의구심을 갖고, 우선 인출을 지연시킨 후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112 또는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신고해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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