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보령댐 피해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
보령시의회 ‘보령댐 피해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
  • 이찰우
  • 승인 2021.02.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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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댐 피해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 장면. ⓒ보령시의회
‘보령댐 피해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 장면. ⓒ보령시의회

보령시의회(의장 박금순)는 5일 제233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2021년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는 5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14건 등 안건을 처리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5일 제4차 본회의에서 김홍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이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김홍기 의원은 "보령시는 보령댐으로 인한 혜택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갈수기 물 부족으로 금강물을 이용하기 위한 '물이용부담금'의 납부와 광역상수도 공급 거리와 관계없이 일괄 부과되는 등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갈수기 농업용수와 웅천천의 하천 유지용수의 공급제한으로 남포 및 부사 간척지에서 염해 피해를 보고 있어 영농에 막대한 피해가 되고 있으며, 웅천천은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령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장면. ⓒ보령시의회
보령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장면. ⓒ보령시의회

이와 관련 시의회는 지난 12월 제232회 정례회에서 충남 시군에서 보령시민들이 수도요금을 가장 비싼 값으로 지불하고 있고, 보령댐이 있음으로 보령에서는 환경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며, 지역과 수자원 공사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전에는 정수 구입비를 줘서는 안된다며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55억 전액을 삭감한 바 있다.

박금순 의장은 “이번 회기는 올 한해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라며,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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