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바우처' 1차 대상 2008명 확정
'임업인 바우처' 1차 대상 2008명 확정
  • 이찰우
  • 승인 2021.06.01 2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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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 2008명을 1차 임업인 바우처 대상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 대상은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1949명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100만원) 59명 등 2008명으로, 지원 규모는 총 6억 4000만 원이다.

대상자에게는 1일부터 14일까지 NH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서 선불카드(바우처)를 발급한다.

선불카드 사용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환수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해야 한다.

또한, 도는 임업인 바우처 사업 2차 신청을 6월 1일부터 21일까지 받는다. 신청 사업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이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은 5㏊ 미만 임야 또는 0.5㏊ 미만 임야 외 토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에게 30만원 바우처를 지원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은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농업경영체 경영주의 매출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감소했을 경우 100만원 바우처를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금일부터 6월 21일까지 임가 경영주 주소지 해당 시.군청(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현장 접수하면 된다. 2차 바우처 역시 선불 충전카드로 지급하고 카드사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오는 9월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이상춘 도 산림자원과장은 “바우처 접수기간이 연장된 만큼 더 많은 임업인들에게 지원되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임업인의 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한 도 산림정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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