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방장원)는 비상구 등 피난로의 자율관리체제 확립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이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소방특별조사 실시 계획의 일환으로 안전 무시 관행 근절하고 시민들의 자율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와 △비상구와 복도.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는 증빙자료와 함께 소방서에 접수하며, 접수된 신고는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5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포상금이 지급된다.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보령소방서 대응예방과(041-930-0264)로 문의하면 된다.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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