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새마을금고 '출생지원' 업무협약 체결
서천군-새마을금고 '출생지원' 업무협약 체결
  • 이찰우
  • 승인 2022.02.1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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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지원 업무 협약 장면. ⓒ서천군
출생지원 업무 협약 장면. ⓒ서천군

서천군과 서천군MG새마을금고(이사장 홍순경)가 10일 2022년 서천군 5만 인구활력을 위한 민관공동 대응 및 출생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천군에서 출생한 아이의 명의로 새마을금고 통장 개설 시 새마을금고에서 출생 축하금을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고 군에서는 홍보와 신청 안내 등을 협조하기로 했다.

출생축하금은 서천군새마을금고에서 10만 원, MG새마을금고 재단에서 10만 원 총 20만 원을 지원하며, 재단 예산 소진 시 10만 원으로 감액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출생신고 후 구비서류(자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 신분증, 도장)를 지참하여 새마을금고 장항본점 또는 서천점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서천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출생지원금을 첫째아 500만 원부터 다섯째아 3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분만비 지원, 출산축하용품 및 유아용 카시트 지원과 함께 장난감놀이방과 가족친화 돌봄센터인 가족누리센터를 개소하는 등 돌봄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정부지원 첫만남이용권(200만 원), 영아수당(만 2세미만, 매월 30만 원) 및 아동수당(만 8세미만, 매월 10만 원), 충남도와 함께하는 행복키움수당(만 3세 미만, 매월 10만 원)도 출생신고 시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충남형 더행복한 주택(서천읍 소재)과 청년 농촌보금자리(비인면) 입주 시 임대료를 대폭 감면 지원하고 서천군 청년행복주거비 지급기간을 최대 2년 추가 지원하고 금액도 상향 지급할 방침이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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