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장 보령해저터널이 지난해 12월 개통된 가운데 터널 내에서 자동차 경주를 벌인 3명이 형사 입건됐다.
보령해저터널 개통 이후 해저터널 내에서 차량을 세우고 셀카를 찍는가 하면,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통행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한 가운데 자동차 경주까지 발생한 것.
충남경찰에 따르면 선후배인 A씨 등은 지난 1월 30일 오후 3시께 보령해저터널에서 규정속도(70km/h)보다 50km/h 정도를 초과한 속도로 경기를 하고, 다른 1명은 뒤쫓으며 심판을 보는 등, 2km씩 3차례에 걸쳐 상대방을 바꾸며 경기를 하며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 3명을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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