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령해저터널 내 물자국 ‘결로현상’ 결론
국토부, 보령해저터널 내 물자국 ‘결로현상’ 결론
  • 이찰우
  • 승인 2022.07.1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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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저터널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불안감을 야기했던 물자국이 결로현상으로 결론내려졌다.
보령해저터널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불안감을 야기했던 물자국이 결로현상으로 결론내려졌다. ⓒ충남도

보령해저터널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불안감을 야기했던 물자국이 결로현상으로 결론내려졌다.

국토부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남 보령시, 충남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지난 8일과 14일 원인조사 및 대책마련을 위한 자문회의를 거쳐 보령해저터널 내 물자국은 ‘누수’가 아닌 ‘결로현상’이라고 14일 밝혔다.

국토부가 이날 밝힌 조사결과에 따르면 터널 내 젖음 현상은 터널 벽면의 누수가 아니라 하절기 온도․습도가 높은 공기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터널 벽면에 닿아 물로 변하는 결로현상으로 터널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터널 내 물자국이 습도가 높은 여름철이 되면서 발생한 점과 특정부분에 집중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터널 표면에 전반적으로 물방울 형태로 맺히고 있는 점 등을 미뤄 결로로 판단했다는 것.

또,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의 염도 측정 결과 바닷물의 염도보다 현저히 낮게 측정됐다.

국토교통부는 터널 내 제트팬 가동, 제습기 설치 등 결로해소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한편, 터널 내 물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협의하여 교통안전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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