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지방선거 충남도의원에 출마한 서천군 A모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A 후보는 선거공보 등의 경력사항에서 B대학 시간강사로 근무했음에도 외래교수로 표기해 사실과 다르게 게재해 지난 27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전문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했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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