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수협이 내부 비리의혹과 관련 수사의뢰까지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당초 2016년 신항 급유소 이전과 관련 오염토 처리에 있어 제기된 의혹과 관련 지난해 11월 수협중앙회 감사와 이에 따른 처분이 있었지만 내부 처리로는 불가항력이라는 판단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 감사의 미온적인 처리에 대한 지적과 함께 서천군수협은 자체 협의회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중지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
제기된 의혹의 핵심은 신항 급유소 이전에 따른 오염토 처리에 있어 업체 담합과 관련 비용의 분식회계 부분 등이다.
또, 인허가 과정에 공직자 가담 여부 등도 수사당국에서 따져봐야 할 문제로 제기됐다.
해상 사업비만 15억 4천여 만 원에 달한다.
서천군수협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따져 관련자 소명 등을 거쳐 수사의뢰를 수순으로 보고 있다.
/이찰우 기자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