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는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오는 24일과 26일 양일간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산 출입차량은 출입정보를 수집, 분석 및 관리 할 수 있도록 내달 23일까지 등록이 의무화되고 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해 운행하도록 하는 ‘축산차량 등록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오는 24일과 26일 양일간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를 대상으로 6시간에 걸쳐 축산법규, 방역, 축산차량 등록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신청은 축산업 종사자 교육관리 홈페이지(http://www.farmedu.kr)에 개인 ID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양일 중 희망일자에 신청하면 된다.
‘축산차량 등록제’의 등록대상은 가축․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을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방역 등을 위해 가축사육농장, 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장, 계란집하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이며, 내년 1월부터는 축산차량 등록을 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축산차량 등록제 위반자에 대한 단속이 시행되는 만큼 대상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차량등록과 GPS를 장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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