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 피해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장동혁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발전소가 건설된 이후 해당 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분진 등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 피해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주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발전소와 주변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 법률안에 이주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
이번 개정안이 통관되면 앞으로 주민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건강상.환경상 피해를 입은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의무화하게 된다.
장 의원은 이와 함께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탈석탄지역 지원특별법’은 ▲석탄화력 폐지지역 특구 지정 ▲석탄화력폐지지역 종합계획 수립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위원회 구성 ▲대체산업 및 친환경 에너지산업 육성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지원 ▲연구기관 및 거래소 설립 ▲교부세 지원 및 조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아낼 계획이다.
현재 충남도와 특별법 초안을 놓고 구체적인 진행 절차 등을 조율 중이다.
장동혁 의원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가동할 때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목적이 있는 만큼, 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주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가사업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나 고통이 뒤따르게 하는 것은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는 만큼 국가가 나서서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