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군의회(의장 김경제)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임박에 따라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 의회는 홍성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23일 제308회 임시회에서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홍성희 의원은 ‘일본 정부는 2011년 도쿄 전력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고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를 빠르면 2023년 3월에 약 30년에 걸쳐 해저터널을 통해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으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은 사람의 DNA를 변형시키고 해상은 물론 육상의 모든 생태계를 오염시켜, 향후 오염수 방류 시 발생되는 어업인에 대한 구체적 보상방안과 더불어 전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군 의회는 결의안에 △일본 정부는 해양방류 시나리오를 즉각 철회하고 오염수 처리계획을 재수립할 것 △정부는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하여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철회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어업인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한편, 서천군의회는 23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5일부터 9일간 열린 제308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서천군의회는 △서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고 △서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천군 군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