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 실시
보령소방서,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 실시
  • 정진영
  • 승인 2023.04.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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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 장면. ⓒ보령소방서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 장면. ⓒ보령소방서

보령소방서(서장 강윤규)는 지난 12일 오전 9시 보령시 명천동 소재 도로에서 소방차량 긴급출동 통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특히, 긴급출동을 위한 강제처분 피해차량은 적법 주차차량일 경우 손실보상 처리가 가능하나 불법 주차차량은 손실보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날 훈련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소방활동이 어려운 상황을 가정해 △견인 장비를 활용한 강제 견인 △소화전 앞 불법주·정차량 이동조치 △ 창문파괴를 통한 차량을 관통한 소방용수 확보 순으로 진행했다.

강윤규 소방서장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소방차량의 출동 골든타임이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주·정차 시 소방차 출동이나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소방 출동로 확보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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