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동물 화장장 장례시설’ 불허결정...사업주 ‘납득할 수 없어’
서천군 ‘동물 화장장 장례시설’ 불허결정...사업주 ‘납득할 수 없어’
  • 이찰우
  • 승인 2023.06.1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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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이 비인면 소재 장례문화원의 반려동물 장례식장 용도변경에 대한 최종 불허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당초 14일 오후 예고됐던 주민집회는 철회되고, 해당 사업주는 행정소속 및 행정심판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비인면 혐오시설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와 사업주 측은 엇갈린 입장을 보이며 이견을 좁히지 못해 왔다.

대책위는 장례식장 설치 이후 동물화장장과 동물장례식장 및 봉안당을 착안해 지역에 혐오시설 입주를 추진하려 한다면서 ▲화장시설 다이옥신 ▲비인면 중심지 장묘장 위치 ▲혐오시설로 인한 주민 재산권 저하 ▲선도리 경관 및 이미지 추락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반해 사업주 측은 ‘기존 장례식장에서 반려동물 장례식장으로 용도만 변경하는 것으로 장례식장 건물 안에 반려동물 소각용 화로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지 화장터가 별도로 들어서가나 화장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소각시설의 경우 무연 소각로로 분진이나 대기오염 물질을 완벽하게 잡아 연기나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시설이다.’고 밝혔다.

또, 전북 소재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들어 주변 상가와 대학,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에 위치할 정도로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

이와 함께 14일 일부 주민들을 통해 알게 된 최종 불허 결정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

장례문화원 관계자는 “서천군 관련 부서에서 진출입 용도변경에 대한 보완요청이 왔고, 보완서류 준비를 마쳤지만 불허 결정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불허 사유는 현재 받지 못했다.”면서 “하나도 부적합 사항 없고, 규정에 저촉될 것이 없는데 민원 야기한다는 이유로 불가라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나.”고 밝히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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