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재심의를 통해 비인면 소재 봉안당 부지조성 개발허가와 관련 최종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일부 주민들은 ‘주민들의 힘으로 심판하겠다.’면서 후폭풍을 예고했다.
군계획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선도리 봉안당 개발행위 허가건과 관련 토론과 표결 끝에 찬성 9표와 반대 1표로 국도21호선 차폐림 설치 조건부 의결했다.
군은 이 같은 결정과 관련 내주 신청자에게 조건부 허가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비인면 혐오시설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와 사업주 측은 엇갈린 입장을 보이며 이견을 좁히지 못해 왔다.
비인면 혐오시설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납골당 시설부지 인근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된 비인갯벌이 있어 불협화음 경관으로 지역 주민 소득 감소와 지역 균형발전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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