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일원 14.5㎞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내포신도시 일원 14.5㎞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 이찰우
  • 승인 2023.06.2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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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내포신도시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계도와 방범 순찰 활동을 전국 처음으로 실시한다.

또 홍예공원 일원에서는 도민 대상 자율주행자동차 탑승 체험 서비스도 진행한다.

도는 내포신도시 내 도로 14.5㎞가 전국 7곳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로 지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와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구역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도는 미래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고, 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발전, 충남 특화 서비스 사업 촉진 등을 위해 시범운영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이번 선정에 따라 도는 하반기부터 △불법 주정차 계도 △방범 순찰 △홍보 및 탑승 체험 등 자율주행자동차 활용 3개 서비스를 추진한다.

전국 최초 자율주행자동차 불법 주정차 계도.방범 순찰은 오는 8월부터 2024년 말까지 17개월 동안 가동한다.

자율주행 기능과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방범 순찰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승용차 1대에 안전요원 1∼2명이 탑승, 주간(오전 10시∼오후 5시) 및 야간(오후 8∼10시) 시간대 정해진 노선을 돌며 각각의 활동을 펴게 된다.

불법 주정차 계도 활동 노선은 도청삼거리, 적십자사사거리, 도서관사거리, 홍성고사거리 등으로, 내포신도시 내 주요 관공서와 중심 상가 주변 도로 환경 개선, 주민 교통질서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범 순환 경유지는 숲속하늘소공원, 소방서사거리, 자경마을사거리, 물팽이골사거리, 한울초사거리 등으로, 범죄 예방 효과가 예상된다.

홍보 및 탑승 체험은 자율주행 셔틀에 한 차례 당 8∼10명이 안전요원과 함께 탑승해 홍예공원 일원 2.5㎞를 도는 방식이다.

탑승 체험은 사전 신청을 받아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이 서비스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명품화 사업을 추진 중인 홍예공원에 대한 홍보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서비스에 대한 세부 계획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홍순광 도 건설교통국장은 “충남 첫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은 내포신도시가 미래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첫 발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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